보험 해지환급금 수수료 보험사별 '천차만별'

2021-03-03 08:36
  • 글자크기 설정

업체별 2배 이상 차이…보증수수료 정보 공시 개선 필요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증수수료가 회사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 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3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였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해당 자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이다. 납입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으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든다.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각각 설정한 위험과 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최고 비율이 최저 비율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증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A사의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 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았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 등과 함께 보험협회 공시실에 공개돼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찾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종신보험 등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조건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 정보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