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다.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기준 212개, 세부품목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