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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1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할지를 26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우려되면 처분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서울시 우려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 허용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집합금지 효력이 정지돼 3·1절 집회가 열릴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엔 법원이 일부 단체가 요구한 집회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광화문에 2만여명이 몰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후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는 '3차 유행'이 발생했다.
한글날과 개천절 때도 집회를 요구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합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반복됐다. 당시 법원은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