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오는 12월 말까지 기한 6개월 연장 [사진=아주경제DB]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폭이 70%로 늘어났다. 국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행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공제율인 50%만 적용받는다. 관련기사수원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2022년 분 감면 결정...신청 당부경기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원 감면…임대료 310억원 인하 효과 분석 #세액공제 #세액공제폭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조세특례제한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황재희 jhhw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