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26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우려한 방역 당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 되어도 제때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재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 현장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농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근로 환경에 인력 부족까지 더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 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을 트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 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고용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