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법률 위헌제청을 각하했다.관련기사尹탄핵심판 선고 앞둔 여야 "헌재 판단에 승복할 것"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필요한 모든 조치 검토" #병역거부 #예비군법 #헌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