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돼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공포 시점은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돼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공포 시점은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규정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