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위안부 재판 앞둔 한일, 또 충돌..."보편 인권 문제" vs "이미 합의"

2021-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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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유엔 인권이사회서 위안부 문제로 공방

한국 "위안부 고통 통해 귀중한 경험 얻어야"

일본 "위안부 합의로 약속한 모든 조처 실행"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일이 내달 예정된 가운데 한·일이 25일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로 맞붙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거론하며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 정부도 즉각 지난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사유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비난·비판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위안부 재판까지 거론, '국가 면제' 원칙을 앞세워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째다.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며 이듬해인 2018년부터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일본도 즉각 답변권 행사를 통해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은 이 합의에 따라 10억 엔 지급을 포함,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도 바로 입장을 밝히고 일본 측 비판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국가 면제 이론이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재판부 또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지속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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