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방역조치가 발표된 것이 4월 1일인데 서군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제재 대상”이라며 “정권에 가까이 있거나 친인척들도 예외가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 공개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자녀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면서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곽 의원은 서군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형질변경 문제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준비 단계에 있다”면서 “설계사무소에서 지자체가 원하는 주택 건축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