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가 보완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먼저, 출입증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 출입제한 처분기준위반에 대한 유형별 출입제한 기간을 신설했으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자를 출입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명령 등 통제 불응 시 15일 △검문·검색 불응 30일 △폭발물 및 화기 반입 270일 △출입증 위·변조 및 부당사용, 총기·마약류 밀반출 등 1년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동일 건 2회 이상 적발 시 기본 출입제한의 2배까지 가산해 제한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사용 항만출입증에 대한 출입통제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지침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비업무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천항 규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견학 희망일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항만출입 견학신청서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상 항만운영실 과장은 “업무의 번거로운 사항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을 진행했다”며 “또한 출입증 신청할 때 양식이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첨부서류 간편화 등 최소화했으며 최근 출입증에 유효기간(3년)을 명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출입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직원 및 관계자들의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앞장서 인천항만공사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위협요소 발굴과 제도·시설 등 개선을 통해 보안사고 제로 인천항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