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옳고그름)에 대한 것이 아닌 행정소송 1심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력신청 인용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합편성채널 승인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이 2011년 종편 설립 당시 부족한 자본금 560억원 규모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으며, 재무제표와 주식청약서 등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처분효력 중지 판결로 MBN은 오는 5월로 예정됐던 '블랙아웃'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방통위 행정처분의 시비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MBN은 이날 법원 결정 후 "5월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