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갔나” 편의점 ‘굿즈·컬래버’ 엇갈린 평가

2021-0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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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유동골뱅이맥주, 곰표 시리즈 등 히트작 봇물

매직 모나미 음료 등 아동에게 착각 유도하는 굿즈 뭇매

두꺼비 롤티슈(왼쪽), 두꺼비 휴대용티슈. [사진=이마트24 제공]


편의점 업체가 소비자 유입 증가를 명목으로 식품, 주류업체 등과 연계하는 컬래버·굿즈 상품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이트진로 두꺼비, 유동골뱅이 맥주, 팝콘 등 곰표 시리즈 등 이미 판매량이 급증한 히트작이 있는 가 하면 '굳이 컬래버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컬래버 작품도 즐비하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가 하이트진로 두꺼비 캐릭터 상품 영역을 확대한다. 이마트24는 두꺼비캐릭터 롤휴지 30m롤(1만2900원)과 휴대용티슈 70매(700원) 등 총 2종을 출시했다.

두꺼비캐릭터 롤휴지와 휴대용티슈는 두꺼비 젤리 2종, 두꺼비 초콜릿(두꺼비초달콤미니벨)이어 이마트24의 네 번째 두꺼비 캐릭터 상품이다.

올해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선보인 한정판 두꺼비 굿즈 2종(저금통세트·컵세트)까지 포함하면 이마트24의 두꺼비 캐릭터 상품만 6종에 달한다.

먼저 선보인 ‘아임이 두꺼비 젤리 2종(상큼한 청포도·달콤한 자두)’은 두꺼비를 본떠 만든 젤리와 귀여운 두꺼비 캐릭터 패키지로 인기를 끌며, 출시 후 현재까지 젤리 상품군 베스트 3위에 이름을 올리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마트24는 두꺼비 캐릭터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비식품 카테고리에서 처음으로 두꺼비 캐릭터를 입힌 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넓은 롤휴지 패키지 전면을 활용해 커다란 두꺼비 캐릭터를 디자인 함으로써 멀리에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선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으로 구입을 유도해, 두꺼비 캐릭터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두꺼비 캐릭터 화장지 2종은 천연 펄프 100%를 사용했으며, 형광물질, 포름알데히드, 인공색소, 합성향료를 사용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를 가진 고객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롤 티슈는 3겹 데코 엠보싱으로 흡수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두꺼비 캐릭터 화장지2종은 이마트24와 하이트진로 캐릭터상품 숍 '두껍상회'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김성호 이마트24 비식품 팀장은 “두꺼비 캐릭터만의 독특한 컬러와 친근함으로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매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24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 상품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굳이 '매직' 모양 음료수를?···"그렇다고 먹지는 않을 것"

모나미 매직 디자인 스파클링 음료[사진=GS리테일 제공]


구두약, 유성매직 등 섭취가 불가능한 상품의 디자인을 컬래버한 초콜릿, 음류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다.

해당 상품을 즐기는 어린이 등이 진짜 구두약이나 유성매직을 식품으로 착각해 먹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앞서 GS25는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모나미매직스파클링’ 음료 2종을 출시했다. ‘모나미 유성매직’의 외형을 살린 음료병에 검은색이나 붉은색 음료를 채웠다.

CU 또한 말표 구두약 협업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말표 초코빈’은 실제 대왕 말표 구두약 케이스와 흡사하게 만들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문구사 아모스 딱풀과 흡사한 모양의 ‘딱붙캔디’를 판매하고 있다. 딱붙캔디는 기존 딱풀처럼 밑 부분을 돌려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밑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사탕 부분이 올라오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이들 상품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아기들한테 위험하고, 실제 상품과 너무 유사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공급 업체는 실제 아이들이 착각해서 매직과 딱풀, 구두약 등을 섭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들은 엄연히 먹는 음식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할뿐 가정에서는 이들 제품을 먹는 것으로 착가해 아이들이 섭취하는 일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판매를 제재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협업 상품에 대한 착시로 유아 등이 매직, 풀 등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권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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