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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문체부 대상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징수 규정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OTT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OTT업계는 해당 요율은 방송서비스 등 유사한 플랫폼보다도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사업자들은 이미 이달 초 문체부에 징수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는 OTT사업자들과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OTT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통신업계를 넘어 모든 미디어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결국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