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 농업법인 35개를 적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법인해산 통보를 내렸다. 이들은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통해 최대 46억원의 불법 시세 차익을 챙겨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35개 농업법인이 2017~2019년 부동산 매매업 등 비목적 사업만을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목적에 부동산 관련 사업 등 비목적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 48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자료를 조사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감사원은 적발된 35개 농업법인 중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1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허위 기재 여부도 점검했다. 이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단기 매도해 수익을 얻었는지, 직불금이나 유기질 비료 관련 보조금을 신청·수령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경남 하동군과 경기 평택시, 전북 부안군 등 3개 시·군에서 6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19건)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6개 농업법인은 농지 38필지를 매수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매매차익 합계 45억7300만원)했는데도 고발 등 지자체의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A농업법인의 경우, 하동군 소재 농지 16필지를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길게는 147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형식으로 6억 29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목포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B주식회사 등 4개 농업법인은 평택시로부터부터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21필지의 농지를 매수, 짧게는 7일 길게는 246일 동안 보유만 하다가 매도해 38억 26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사람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공유지를 다시 임차(이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하는 경우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비목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35개 농업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지자체장에 요구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 통보했다. 또 하동군수·평택시장·부안군수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들을 농지법에 근거해 고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