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5개월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1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2021-02-23 10:06
  • 글자크기 설정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씩 최대 3개월 간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 순서대로 선정한다. 1순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식당, 카페, 미용실, 놀이공원, 영화관, 결혼식장 등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이 둘을 제외한 전 업종 순이다.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