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예를 들면 1천만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관련기사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신중해야"…첫 입장 내놔비트코인, '관세 전쟁' 우려에 8만1000달러까지 하락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