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가 '별별사랑방'을 조성하려는 화남면 귀호리 소재 미등기, 미등재 무허가 건물 전경[사진=김규남 기자]]
영천시는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181-2 소재 시멘블럭조 와즙 단층 건물에 ‘별별사랑방’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와 도비로 구성된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별별사랑방’을 조성하는 목적은 국립 천문대가 위치 하고 있는 영천의 입지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머무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주민숙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시는 이 사업 초기부터 사업이 유효하게 진행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시가 진행하는 ‘별별사랑방’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 건물인 화남면 귀호리 181-2의 건물은 건물 등기부 등본은 물론 시의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는 불법 무허가 건물이어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의 목적물로는 부적합해 만약 이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할 경우 불법 예산 집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무허가 불법 건물을 사업의 목적물로 해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투입 하고 있어 주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영천시는 이러한 하자를 예상이나 한 듯 공사 진행을 위한 서류에 영천시의 책임을 면피 하는 조항을 넣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 일탈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세간에서 무책임 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별별사랑방’리모델링 공사의 관리 감독을 공사 관련 면허가 전무한 귀호리 이장인 P씨에게 위임 해서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면피 하려는 태도를 견지 하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여론도 무성하다.
한편 영천시로부터 공사 감독을 위임 받은 이장 P씨는 공사 업체인 Y사에 대해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사를 요구해 와 업체에서 거부하자 공사 담당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별별사랑방 리모델링 공사의 목적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는 하나 전혀 사업 진행에 문제없다”고 말하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귀호리 이장에게 공사감독을 위임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 업체 관계자를 폭행 해 물의를 일으킨 이장 P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영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민 K씨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지원 사업의 선정을 미 등기, 미 등재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식하는 사실이다”라고 분개하며 “이러한 불법 건물에 사업을 실시하는 영천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는 예산 낭비이며 최기문 영천시장님이 중앙에서 어렵게 따온 예산을 무의미한 곳에 방기 하는 처사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아무리 민간 대행 사업 이라고 하지만 아무 책임 없고 관련 면허도 없는 이장에게 공사 감독을 맏긴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유기를 강하게 의심하며 “향후 영천시의 대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