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 ‘노동 분야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이주민의 인권을 연구하는 법률가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2019∼2020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판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추후 제도와 입법개선에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판결 검토는 △출입국 행정 △혼인·아동·가족관계 △노동 △형사 등 분야별로 이뤄졌다. 이 중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결들이 눈에 띈다.
우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한 사건이 노동 분야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를 통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러시아 출신 노동자 A씨는 절단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던 중에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잘라지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합판 또는 목재를 절단하는 기계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A씨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당시 공장의 현장 책임자는 한국인이었고, 그는 러시아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회사는 A씨에게 ‘러시아에서 파견된 다른 직원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발제에 나선 윤영환(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산재사건에서 사용자의 안전교육의무를 해당 외국어 통역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는 위 판결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 노동 현장의 산업안전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 받아 실제 사용한 사업주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의 면죄부를 준 사건은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사원 수 약 100명, 매출액 580억원 규모의 기업 대표이사 B씨는 인력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40명을 약 1년8개월 동안 고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케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주민 파견노동의 경우 실제로 이득을 얻는 것은 사업주임에 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로 실제 이득을 취득한 사업주만 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나왔다.
윤영환 변호사는 “위 판결은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의 관행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적 판결이다”며 “입법을 명확하게 하든 법원이 법리적으로 실질 사용주의 책임을 물을 법리를 형성하든 신속하게 시정돼야 할 걸림돌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취업규칙상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배제 규정이 외국인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이 설시된 판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무단이탈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한 판결 등이 주목할 판결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이주민의 인권을 연구하는 법률가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2019∼2020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판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추후 제도와 입법개선에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판결 검토는 △출입국 행정 △혼인·아동·가족관계 △노동 △형사 등 분야별로 이뤄졌다. 이 중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결들이 눈에 띈다.
우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한 사건이 노동 분야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를 통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러시아 출신 노동자 A씨는 절단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던 중에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잘라지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합판 또는 목재를 절단하는 기계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다. A씨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당시 공장의 현장 책임자는 한국인이었고, 그는 러시아어에 능숙하지 못했다. 회사는 A씨에게 ‘러시아에서 파견된 다른 직원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발제에 나선 윤영환(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산재사건에서 사용자의 안전교육의무를 해당 외국어 통역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는 위 판결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 노동 현장의 산업안전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 받아 실제 사용한 사업주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의 면죄부를 준 사건은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사원 수 약 100명, 매출액 580억원 규모의 기업 대표이사 B씨는 인력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40명을 약 1년8개월 동안 고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 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케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주민 파견노동의 경우 실제로 이득을 얻는 것은 사업주임에 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로 실제 이득을 취득한 사업주만 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나왔다.
윤영환 변호사는 “위 판결은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의 관행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적 판결이다”며 “입법을 명확하게 하든 법원이 법리적으로 실질 사용주의 책임을 물을 법리를 형성하든 신속하게 시정돼야 할 걸림돌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취업규칙상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배제 규정이 외국인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이 설시된 판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무단이탈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한 판결 등이 주목할 판결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