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19/2021021921491099905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실상 소급 적용을 허용한 셈이다.
이날 복지위는 코로나19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