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폐지를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과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