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통보를 받았다. 앞서 신속항원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해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고 안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열이 나서 못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2일로 미뤄진 법사위에는 "별일 없으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