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문 걸고 예약손님 받은 단란주점 형사고발

2021-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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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단란주점이 고발 조치됐다.

의정부시는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을 형사고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인 지난 11~14일 시와 경찰이 벌인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단란주점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20분께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손님 2명을 포함한 4명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단란주점·유흥주점 같은 5종 유흥시설은 지난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단란주점 등 5종 유흥시설은 휴일과 야간시간에도 예외 없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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