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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단란주점이 고발 조치됐다.
의정부시는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을 형사고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단란주점·유흥주점 같은 5종 유흥시설은 지난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장연국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단란주점 등 5종 유흥시설은 휴일과 야간시간에도 예외 없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