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2021-0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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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반성 등 고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특별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비록 취재 대상이 공공사무실이어도 타인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며 "특히 관공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위법 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무실 책상 위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었다.

이후 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남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사건 이후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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