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지정 취소 위법"

2021-0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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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재량권 남용 취지

나머지 6개 자사고도 승소 전망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배재·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자사고 승소는 사실상 예견됐다.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 중인 다른 자사고 6곳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들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철경 자사고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판결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가 승소한 부산 해운대고 사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 사유 등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이다.

자사고 지위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사고를 일반고교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곳은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자사고 존폐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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