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제재심 개최…NH투증 징계수위 '촉각'

202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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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19일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진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심에서는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일부 CEO들의 제재 수위가 완화된 만큼 정영채 사장 역시 징계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로 예정됐지만 심사일정 조율이 길어지면서 하루 연기돼 19일 열린다. 19일 열리는 제재심은 판매사 사전 통보 이후 첫 제재심으로,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를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이날 제재심 안건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정 사장은 사전 통보에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5단계 제재 수위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 정지 대상자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제재심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검사국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CEO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감된 사례가 있다. 라임펀드 사태 땐 박정림 KB증권 사장 역시 정 사장과 같이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내면서 제재심에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NH투자증권 측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재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라임 펀드 제재심에서도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등이 제재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전에도 NH투자증권 사측은 옵티머스운용사 관계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에 직접 해명과 투자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 소명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 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전 통보된 내용보다는 제재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만 CEO 징계를 받고, 예탁원과 하나은행은 '기관경고'만 받으면서 업계가 술렁인 것은 사실"이라며 "NH투자증권측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 같다며, 라임 등 선례를 보면 사전통보안보다는 제재 수위가 완화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앞선 라임펀드 등 제재심 전례를 봤을 때 1차에서 제재 수위가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펀드 제재심은 3차까지 진행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라며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논의까지 이뤄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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