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의원 고소

2021-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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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지난달 경찰 출석…고소인 조사도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앞에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개정된 경찰법 시행에 맞춰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면서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적었다.

다혜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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