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경기 연천군은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센터 민원실을 이틀간 폐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경찰서 직원의 배우자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센터 직원 17명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경기주택도시공사, 연천BIX 산업시설용지 7필지 공급코로나 전후 소비지출 분석…"중산층만 회복 못 했다" 군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담당관 주관으로 7개 부서에서 직원 9명을 뽑아 지원근무에 나서도록 했다. #연천 #코로나 #확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