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천∙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비대면 간담회 개최

2021-0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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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면 백봉리 일부 구간 낚시 허용, 나머지 전 구간 낚시·야영·취사 금지

정장선 시장(왼쪽 1번째)이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양측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달 19일 대면 간담회에 이어 진위천・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진위천・안성천’은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어분 및 쓰레기 등으로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은 물론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행위, AI방역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 관련 협회,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는 물론,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 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반대 측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주변 방치된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낚시꾼들이 원인이 아니며, 떡밥 같은 것들은 환경 수질오염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찬성 측은 버려진 낚싯줄이나 낚시를 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버리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하천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더불어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낚시꾼들이 대놓은 차들이 장애물이 돼 농기계들의 이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불편함이 크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진위천・안성천 및 적용 제외 구간 위치도.[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시는 추후 청북면 백봉리 일원 좌안 2.2㎞구간(낚시 허용, 야영·취사 금지)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반 시,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금지구역으로는 △ 안성천, 유천동~아산만 방조제 29.8km △ 진위천, 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5.7km가 해당된다.

생태하천과 김현철주무관은 “협회와 어촌계, 환경단체 위주로 진행된 지난달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인근 마을 주민대표와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관계자들로 확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진위천·안성천 전 구간은 약 50km로, 낚시뿐만 아니라 야영 및 취사가 모두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북면 백봉리 일부 구간은 농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 낚시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된다”며 “현수막과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 수질 및 하천 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및 진위천 국가하천 전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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