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 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 의장, 허승 왓챠 이사 [사진=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17일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속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확정된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환 OTT 음대협 정책담당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했을 때 금액적으로 6~7배가량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월 구독료) 인상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고, 요율은 2021년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음대협 측이 주장한 0.625%의 요율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대협은 지난해 7월 음저협이 OTT 업계와 대화 노력조차 없이 일방적 주장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 업계에 각각 0.5%, 1.2%의 요율을 적용한 데 반해 OTT에는 가장 높은 1.5%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발산위)가 음악저작물 권리자 위원 7명, 이용자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음대협 의장은 “음발산위가 음악저작물 권리자인 음반제작자, 작사·작곡자, 실연자 측 위원들로 구성돼 논의 자체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음대협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음저협이 향후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경우 콘텐츠사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음저협은 OTT가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기존 합의나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다. 문체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콘텐츠 시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문체부를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KT에 대해 “저희와 이번 처분을 바라보는 입장이 동일하다”면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