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관련기사소비자원 "양모 이불솜 충전량, 제품별 최대 3배 차이"정부, 상반기 동물 학대 양형기준 확정…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정인이 #양모 #학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