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했던 7개 제강사 중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4곳이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담합의 가담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6일 고철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7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을 포함해 동국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이다.
7개사는 구매팀장들이 지난 8년간 155회에 달하는 모임을 하고,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