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아트센터 조감도.[사진=양주시 제공]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유양동 68번지 일원 7만2475㎡로, 시는 이곳에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
부지면적 3만3373㎡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6923㎡ 규모로 건립되며, 첨단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양주어울림센터 투시도.[사진=양주시 제공]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시장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