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 납득하기 힘들다"

2021-0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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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균 전 청장 등 1심서 무죄 선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16일 입장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을 사법부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가 매우 조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함으로써 권한·책임 불균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부실한 수사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결과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책임자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전날인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후 사정에서 승객들이 퇴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법원 판단에 대해 실형을 확정 받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판결에서 해경 지휘부나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법원 판단 직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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