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