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치분권 완전 실현 토대인 풀뿌리 지방자치회 심페소생 시켜주십시오'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김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며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 1조의 목적에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돼 활동을 전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자치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째로 삭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