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의정부시의원,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에 국회서 1인 시위

2021-0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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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하는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사진=김정겸 의원 제공]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경기 의정부시의회의 김정겸 의원이 항의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치분권 완전 실현 토대인 풀뿌리 지방자치회 심페소생 시켜주십시오'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김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며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 1조의 목적에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단팥빵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단팥을 뺀 단팥빵을 만든 격"이라고 비유하며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돼 활동을 전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자치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째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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