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2차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오는 3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이다.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적발된 사안이 가볍거나 조합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해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리 방지한다"며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