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통제됐던 군 장병 휴가가 15일부터 풀린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휴가와 달리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다만,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외박과 면회 역시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해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휘관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통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2단계가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