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당정은 현재 법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만 반영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실 보상 근거가 담길 법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주된 쟁점은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다.
현재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매출이익'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인데다 소득 신고 주기가 1년에 단 한 번이어서 현재의 과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이익 손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득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짚어볼 쟁점이 많아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재부는 자영업 소득파악을 위한 정부추진 기획단을 두고,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반기별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받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