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 학원 영업시간 제한 사라져···수도권은 언제까지?

2021-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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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져도 수도권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조처에 따르면 전국 학원과 교습소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운영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 학원 중 시설면적 8㎡당 1명, 두 칸 띄기 등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곳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처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학원 교습 시간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각 조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학원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다. 인천 내 초등 교과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앞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내 학원 영업 허용 시간은 오후 9시까지였다.

학원 내 숙박시설이 있는 기숙학원은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가 유지된다. 수강생들은 입소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과 협조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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