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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져도 수도권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하면서 마련됐다.
또한 이번 조처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학원 교습 시간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각 조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학원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다. 인천 내 초등 교과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앞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내 학원 영업 허용 시간은 오후 9시까지였다.
학원 내 숙박시설이 있는 기숙학원은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가 유지된다. 수강생들은 입소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과 협조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