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료고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수준은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확한 운행 거리와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