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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내년까지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0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 이상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의 노후 여부에 관계 없이 소음 측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 1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주거용) 및 기타 잔여지역(경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단, 아파트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지원과 유승재 주무관은 “희망 주민이 신청을 하면 측정 전문 업체가 직접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내·외부 차음량이 30데시벨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그 안에만 편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방음시설 설치 사업은 지금까지 △ 서탄면 회화리・적봉리 △ 진위면 신리・봉남리・하북리 △ 팽성읍 송화2리 △ 신장1동 △ 송북동의 개인주택 등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