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소년범에게도 범죄 행위에 합당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에서 "(청소년은) 중대 범죄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며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정부도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시·통제 위주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치유형 면담 활성화 등으로 개선과 회복 중심 지도·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범이 주로 밤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소년범이 범행 후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를 반복하는 점도 고려해 재판 전 보호관찰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강 센터장은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다만 엄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한 고등학생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폭력 근절을 요청하는 청원글을 올렸고, 37만5026명이 동의했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 처리되고, 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