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2월 내 법안 처리”

2021-0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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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정의 위한 논의 계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과 포털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SNS와 1인 미디어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기존 언론롸 포털 등도 결국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했었고,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해 향후 계속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포털에는 가짜 뉴스를 포함한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되고 있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따라 포털 관련법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TF는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고(김영호 의원안) Δ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양기대 의원안) Δ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며(신현영 의원안) Δ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윤영한 의원안) 법안 등 6개 언론 개혁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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