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에서 생체인증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PC가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도 지문과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공간·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 지문이나 안면 인증을 최초 등록할 때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생체인증을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이용할 때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인증과 동시에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 유형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암호화된 계산서가 발급된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계산서 보관의무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 생체인증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PC가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도 지문과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공간·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 지문이나 안면 인증을 최초 등록할 때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생체인증을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이용할 때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인증과 동시에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된다. 이 경우 계산서 보관의무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생체인증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무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들도 발급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