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 전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간대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변경 정보를 10일 오전 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에 보이고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TBS·KBS·MBC·SBS 등 방송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