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사장이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