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핀후이]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웨이핀후이'(唯品會·Vip숍, VIPS,뉴욕거래소)가 불공정 경쟁행위로 5억원 규모 벌금폭탄을 맞았다.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이하 총국)은 지난달 웨이핀후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불공정 경쟁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이는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벌금 300만 위안(약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웨이핀후이는 즉각 공식 성명을 통해 "총국의 벌금처분을 받아들인다"며 이를 즉각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을 계기로 회사 경영의 합법적 운영을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호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웨이핀후이는 광둥(廣東)성 성도인 광저우(廣州)에서 2011년 설립돼 이듬해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다. 2020년 3분기 기준 활성화 이용자 수가 43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시장 조사업체 이관에 따르면 중국 전체 기업대소비자(B2C)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2.5%로, 티몰, 징둥, 핀둬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웨이핀후이가 불공정 시장 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최근 부당한 가격행위로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총국은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11·11 광군제 전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온라인쇼핑몰의 가격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거래 유도 등 문제를 반영해 가격 모니터링, 신고 등 단서를 기반으로 웨이핀후이의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