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덕양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의 68%인 112㎢에서 달하고,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된다.
구는 올해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공무원 3개팀을 가동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증·개축 및 용도 변경,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이다.
시는 대규모 불법행위나 기업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다.
또 2019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4609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통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특례시로 나아갈 고양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