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먼거리에 있는 상담소까지 이동해야 하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이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담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선정된 4개 단체에 보조금 1000만~1500만 원이 지원된다.
홍동기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채우고 있다"며 "이들을 가까이서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