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률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법률안 상정과 함께 앞서 발의된 홍준표 의원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5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은 공청회 이후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대로라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15일 법률안 상정,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9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이어간다.